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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생활정보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지급내용에 대해 한눈에 쏙쏙~!!

by JOB아라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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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이며,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지급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이러한 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취업 기회를 찾는 동안 기본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한국의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급여는 근로자들의 실업 상태가 불가피한 경우에 지원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일정 부분 보조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남겨놓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근로복지기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줄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기금 공식 웹사이트(www.kcomwel.or.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지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기금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최근 근로정보, 퇴직사유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 사업장 퇴직 사유 및 근로계약서 : 최근 퇴사한 상버장에서 발급하는 퇴직 사유 및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계좌 정보 : 실업급여 지급 시 사용할 은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3.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자격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시적인 취업상태 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여아 합니다.
  • 근로보험 가입 기록 : 최근 12개월 이내에 근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적정한 근로기간 : 최근 12개월 이내에 적어도 60일 이상 근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 확인 및 취업활동 의사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링크로 남겨놨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4. 실업급여 지급 내용

  • 급여액 : 실업급여 금액은 최근 근로한 기록과 근로보험 가입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일일 41.600원 미만은 100%로 지급)
  • 지급 주기 : 실업급여는 주 단위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 지급 금액은 신청자가 제공한 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 기간 제한 :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일부 예외적인 사례에서는 최대 240일까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링크로 남겨놓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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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혜 중에는 취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복지기금 등의 요청에 따라 취업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링크로 남겨 놓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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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필요서류 및 지급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정보는 근로복지기금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